(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 소방관 등 위험 직업군에 대해 생명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29.2%,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92.9%, 손해보험사의 60%가 경찰관·소방관·군인·의료종사자·환경미화원·재활용수거업자 등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위험직군이라도 모든 직책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개인의 건강 상태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마사·환경미화원·의료종사자 등의 직종에 대해 도덕적 해이나 사고위험성과 관련한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민간이 판매하는 보험이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