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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한 압수수색…잇단 악재에 금감원 '망연자실'



금융/증시

    예상 못한 압수수색…잇단 악재에 금감원 '망연자실'

    • 2017-09-22 15:07

    금감원 채용비리 관련 검찰 본격 수사 착수하자 '당혹'

    서울 남부지검은 22일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 집무실 등 사무실 5곳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홍영선 기자)

     

    감사원이 적발한 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하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올 초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김수일 당시 부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이 벌어진 지 불과 8개월 만에 또 다시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데다 예상보다 빨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감사원이 적발한 금감원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서태종 수석부원장실과 총무국장실 등 금감원 사무실 5곳과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서 수석부원장 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서 수석부원장실과 총무국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채용 관련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채용비리 정황이 적발된 '2016년도 신입직원(일반) 채용' 필기시험 답안지를 비롯해 2015년도 신입직원 관련 자료, 2016년 공인회계사 필기시험 답안지, 수험표 등도 확보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후 2시 압수수색을 끝내고 총무국에서 박스 20여개를 수레에 싣고 나가 차량에 옮겼다.

    서울 남부지검은 22일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 집무실 등 사무실 5곳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홍영선 기자)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 수석부원장 등 3명은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최수현 전 원장 시절의 변호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한 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최 전 원장의 지시로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의 특혜채용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수일 전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기소돼 지난 13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같은 악재가 겹치자 금감원은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당초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금감원 일부 징계 대상자들이 감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 가운데 검찰 수사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됐다는 반응들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자들이 오해를 풀겠다고 재심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사안인데 검찰 수사가 바로 시작돼 놀랐다"며 "단순 오해로 끝나고 조직이 더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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