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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건' 법정 최고형…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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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사건' 법정 최고형…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종합2보)

    法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요성 고려"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김지미 변호사가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김양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이 공범 19세 재수생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이한형 기자)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주범 A(16)양과 공범 B(18)양에 대해 각각 20년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살인죄로 기소된 A양과 B양 모두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지만 B양은 범행 당시 만 18세(1998년 12월생)여서 사형·무기징역 감형 특례대상(18세 미만)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량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B양은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 도중 살인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또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을 들어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권혁준 공보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주범에 대해서 현행 법률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했고, 공범에 대해서도 비록 소년이고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A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다거나, 조사과정에서 주장한 증상들이 범행 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서 해서도 A양이 사후 발각에 대비한 행적을 보인 점, 범행수법 등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양의 경우 주범과의 공모관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은 남아있지 않지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 등을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죄로 기소된 주범 A양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살인죄로 기소된 공범 B양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구형대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예상보다 형이 높게 나왔고 피해자 어머니도 놀랍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형량이 나오더라도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나 고통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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