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리광대버섯.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선선한 기온과 충분한 습도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가을철, 산행 도중 식용으로 착각해 독버섯을 먹었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4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독버섯 명단을 공개했다.
개나리광대버섯과 노란다발버섯, 화경버섯과 독흰갈대버섯, 외대버섯 등은 식용버섯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먹으면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요주의 독버섯들'로 손꼽혔다.
노란다발버섯.
화경버섯.
독흰갈대버섯.
외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은 낯설고 특이한 모양으로 관심을 끌기 십상이지만, 가장 위험한 맹독버섯으로 분류된다.
붉은사슴뿔버섯.
역시 맹독성인 마귀광대버섯은 갓의 표면이 회갈색을 띠고 자루의 위쪽에 흰색 막질의 턱받이가 있다. 습할 때는 점성이 있고 흰색의 사마귀 모양 외피막 파편이 흩어져있다.
마귀광대버섯.
갈황색미치광이버섯은 죽은 나무의 밑둥이나 그 주변에 무리지어 자란다. 갓의 표면은 황금색이고 주름살은 빽빽하다. 치명적인 독버섯은 아니지만 환각, 환청 등 정신이상 증상을 일으킨다.
갈황색미치광이버섯.
맹독성인 암회색광대버섯아재비는 산림내 홀로 또는 무리지어 발생하며, 갓의 표면은 회색이나 회갈색이다. 주름살은 흰색이며 빽빽하고 자루는 원통형이다.
암회색광대버섯아재비.
소나무등 침엽수 고사목이나 쓰러진 나무 줄기에 주로 자라는 솔미치광이버섯은 갓의 표면이 황갈색이고 주름살이 빽빽하다. 자루는 원통형으로 턱받이가 없다.
솔미치광이버섯.
독버섯은 대체로 모양이 화려하고 원색이며, 냄새가 고약하고 끈적한 점액을 가진 경우가 많다. 증상은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구토와 설사, 오한과 발열 등을 나타내며 최대 사나흘까지 잠복기를 갖는 경우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 채취를 하려고 정규 탐방로를 벗어났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빈번한 속리산과 월악산 등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무단 채취는 물론, 톱이나 도끼 등 채취도구를 갖고 있거나 비법정 탐방로에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