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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어기면 후보등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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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어기면 후보등록 무효"

    이동약자 편의 위해 제반 시설 늘리기로

    국회 본회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여야가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몇가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 추천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 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게 하고, 등록을 무효로 하게 했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제반 시설 설치 및 투표소 확보를 하기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도록 합의했다. 다만 확성장치 사용, 다중을 대상으로 한 옥외집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전화 선거운동 등의 경우는 예외이다.

    현수막은 현행 규정상 선거구 안에 읍·면·동마다 1개씩만 게시가 가능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읍·면·동 개수의 2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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