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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 결국은 임금 문제



생활경제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 결국은 임금 문제

    5300여명 제빵사 직접 고용 vs 530억원 과태료와 함께 사법처리

     

    불법 파견이 적발된 파리바게뜨가 5300여명의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해야할 상황이다. 아니면 530억원의 과태료와 함께 고발에 따른 사법처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에 고용된 제빵사들에게 시시콜콜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 역할을 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쟁업체인 뜨레쥬르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똑같은 고용형태 속에서도 본사가 직접 제빵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업무 지시 중단했다" vs "과거 잘못 책임져야"

    파리바게뜨는 처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한 이후 본사 직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중단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금은 법에 맞게 협력업체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법 파견에 대한 고용부의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를 위한 교육과 품질관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노동부는 "채용·평가·임금·승진 뿐아니라 출퇴근 시간까지 관여해 가맹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일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내린 점에선 큰 이견은 없어보인다.

    ◇ "연 575억원 추가부담" vs "협력업체 이익도 본사 몫"

    직접고용은 임금 등 비용 증가가 핵심 쟁점이다. 파리바게뜨는 5378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면 연간 57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655억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파라바게뜨 측은 "직영점 제빵기사만큼 임금을 올려줘야하고 복리후생 비용과 퇴직금 충당금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협력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리바케뜨의 추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직접고용하면 협력업체가 가져가는 이익도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30%를, 가맹점주들이 70%를 부담해서 운영된다.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이런 비율로 양측이 비용을 부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도 임금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같이 부담지게 된다. 가맹점주들은 "임금상승은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면 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들은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됐다.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불법파견을 할 경우 직접고용이라는 사실상의 '경제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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