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과 공범 B양(18) 혹은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양과 B양측 모두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B양의 경우 재판부가 살인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아닌 주범의 진술에 의존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부분이 항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재판부는 "B양의 경우 주범과의 공모관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고 전제하고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영희 변호사는 "공범 B양의 경우는 처음부터 공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A양의 진술 외에 다른 것이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판사가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당연히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공범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를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하고,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진술을 회피하며, 공범의 변소나 일련의 언행(예컨대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후, 그 입수과정에 관여했거나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임)이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소년(19세 미만)인 상태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판결 받을 경우 소년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성인인 상태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판결 받을 경우는 형법 제72조 1항에 따라 20년 후에나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항소심 선고는 보통, 1심 선고 이후 두 달 내에 이뤄지는데 선고가 B양의 생일인 12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1998년 12월생인 B양은 현재 만 18세로 A(16)양처럼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지만, 재판이 올해 생일 전에 끝나지 않으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B양의 변호인은 지난 7월 2차 공판 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올해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두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일부 혐의에 무죄가 나오거나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적게 나온 경우 항소를 하게 되는데 이번 사안은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렇다고 검찰의 항소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됐고 여론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져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을 수도 있다"며 "이게 2심 3심까지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과연 있나 하는 걱정도 있다. 피고인이 당연히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이 형이 끝까지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항소는 오는 29일까지 1심 선고 후 일주일 안에 해야 하며, 항소가 이뤄지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