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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정기국회 중점법안 43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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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정기국회 중점법안 43개 발표

    공수처설치법, 방송법 개정안 등 포함…선거구제 개편은 별도로 논의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은 24일 개혁과 민생, 미래를 3대 목표로 한 2017년 정기국회 중점법안 43개를 발표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법안 21개, 민생·안전법안 15개, 미래법안 7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읠 편안하게'를 구호로, 13대 실천방향과 43개 중점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개혁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서처 설치법, 방송사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5·18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최순실재산 환수법 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공룡포털의 방송·통신 생태파괴 방지를 위한 방송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제시한 공수처 설치법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과 정부안에 대해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인전법안으로는 퇴근 후 업무 카톡을 금지하는 법안과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 지원법,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법 등을 꼽았다. 미래법안은 규제프리존법과 대형할인점 아울렛 규제 강화법 등 7개가 포함됐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 별도의 트랙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중점법안 논의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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