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만3000번 넘게 화재 진압 현장에 나갔다가 뇌 질환을 얻은 베테랑 소방관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 이모씨는 2004년 어지럼증 등이 심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다 뇌 질환 사실을 알게 됐지만, 화재진압 업무를 계속했다.
그러다 2014년 소방서 당직실에서 쓰러진 뒤 퇴직을 결심했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이씨가 결린 '소뇌위축증'이 업무의 인과관계보다는 유전적 요인에 따른 발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화재진압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고, 유해화학물질의 흡입 등과 같은 요인을 그 발병 원인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