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김영주 장관, '쉬운 해고' 양대지침 폐기 공식 선언



경제 일반

    김영주 장관, '쉬운 해고' 양대지침 폐기 공식 선언

    노동부 "지침 도입과정서 협의 부족으로 노정 갈등·사회적 혼란 초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우측).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선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7개 산하기관장들과 함께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선언했다.

    양대지침은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일컫는 말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기습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앞두고 노동자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공정인사지침) 허용했다.

    또 이를 위해 노조 및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명분만으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도록(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쉬운해고' 지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수하기까지 했다.

    결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도 지난 7월 양대지침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고, 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양대지침 폐기를 약속한 바 있다.

    양대지침은 정부가 내린 행정 지침이므로 별도 법 개정 절차 없이 이번 김 장관의 폐기선언만으로 즉각 폐기된다.

    다만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의 경우 이전에 내려진 2009년 지침을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의 근거로 삼는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대지침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2대 지침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됐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