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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피해 주의보



경제 일반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피해 주의보

    공정위·소비자원,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사진=자료사진)

     

    #1.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에서 지난 4월 26일 출발하는 스페인 왕복 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구입했으나 지난 3월 6일 여행사가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했다. 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여행사에 예약한 항공기의 운항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통보하였으나 여행사는 A씨에게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2. B씨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복숭아 배송을 의뢰했으나 추석이 지나서 배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모두 상하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나 처리를 지연했다.

    #3. C씨는 지난해 9월 1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1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9월 10일까지 상품권을 배송받기로 하였으나 이후 쇼핑몰 측에서 수차례 배송을 지연하여 구입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쇼핑몰은 환급을 거부했다.

    #4. D씨는 지난해 9월 21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연락 후 대기하던 중 견인 사업자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견인을 권고하여 2∼3km 견인에 동의하였는데 견인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요구했다.

    이같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구제 건수가 지난 2015년 1,348건에서 지난해에는 1,689건으로 25.2%인 341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소비자 피해 사례는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었음에도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에서 이에 대한 통지를 지연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한다.

    자동차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 도중에 파손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 소비자 유의 사항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배송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상품권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 견인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석 연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기간 중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 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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