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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공영방송 장악' 피해자 본격 소환 시작



법조

    檢, 국정원 '공영방송 장악' 피해자 본격 소환 시작

    원세훈 직권남용 혐의 등 추가 기소 가능성

    (사진=자료사진)

     

    이명박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데 국가정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피해자 소환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3시 MBC 'PD수첩' 정재홍 전 작가를 피해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는 PD수첩에서 12년간 일하다가 2012년 해고됐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직권을 남용해 공영방송에 외압을 행사했거나, 국정원 측과 방송사 경영진 사이 부적절한 공모 관계의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검찰에 넘긴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파악한 방송사 간부들의 성향과 핵심 경영진 교체 방안 등이 담겨있다.

    국정원은 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선 PD 등에 대해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으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수사팀은 다음날 오전 10시 'PD수첩'에서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부산 스폰서 검사 향응 접대' 등을 제작했던 최승호 전 PD를 불러 조사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동시에 지난달 말 법원 판결이 나온 '국정원댓글 여론조작 사건'과는 별개로 원 전 원장에게 국내 정치공작 책임을 물어 추가 처벌하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정황' 등 일련의 의혹 사건을 국정원댓글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의혹의 중점에 있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댓글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둔 시점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이날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사이버사 문건에는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다.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적시돼 있다.

    군 사이버사는 2012년 채용한 군무원 79명 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의 칼끝이 모든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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