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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28만명, '더 낸 돈' 213억 환급 받는다



금융/증시

    실손보험 가입자 28만명, '더 낸 돈' 213억 환급 받는다

    12개 보험회사, 개별적 안내해 보험료 환급 계획

    실손보험 가입자 28만명이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12개 보험회사가 자율시정을 통해 약 213억원의 보험료를 해당 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장래 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 및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 등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요율 산출 원칙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변경 권고를 보험사들에게 통보했다.

    우선 생명보험사 표준화 전후 실손의료보험 상품간 요율이 역전된 문제점이 발견된 보험회사는 한화·ABL·교보·신한·KDB·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 등이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결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조사된 보험회사는 메리츠·한화·롯데·엠지·삼성·현대·KB·동부·농협손보 등 9개 손해보험사와 삼성생명이다.

    실손보험료 산출시 손해진전 계수 적용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난 보험회사는 메리츠·한화·엠지·흥국·현대·동부화재 등 손배보험사 6곳이고, 추세모형 적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미준수한 곳은 농협 손보, 사업비 재원인 부가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곳은 ABL생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변경 권고 사항을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산출 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2개 보험회사는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해지계약자를 포함한 28만명에게 환급해주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들이 계산해 금감원에 제출한 금액"이라면서 "변경 권고에 따라 각 회사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과다 산정되는 경우가 생겨 이 부분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회사들은 환급 대상자들이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환급대상자(중도 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보험료를 환급해줘야 한다.

    주로 지난 2008년 5월에서 2009년 9월 사이, 생명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한 50대 가입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4만 5천원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 노후실손의료보험 계약을 한 가입자들도 평균 11만 5천원씩 환급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회사가 환급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주겠지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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