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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 '라이브'서 유흥접객 행위 여전



제주

    '바'나 '라이브'서 유흥접객 행위 여전

    업종위반 영업 등 16곳 적발...지난 1년간 40곳 적발되기도

     

    일반음식점인 ‘바(BAR)’나 ‘라이브’의 유흥접객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 1일~21일까지 바와 라이브 70곳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업종위반 영업 등을 한 16곳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이들 업소는 영업주나 종업원의 유흥접객 행위를 비롯해 음향과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품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종업원의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업소에겐 영업정지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미 제주시 지역에선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유흥접객행위를 하던 바나 라이브 40곳이 적발돼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들 일반음식점이 노래를 허용하고, 유흥종사자를 두려면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유흥주점은 설치때 교육당국 심의를 비롯해 소방안전시설 갖춰야하고, 부가세 10% 외에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일반음식점보다 세금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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