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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쏘았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한 언론은 인천 서부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지난 6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B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쏘는 등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심한 충격과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1차 조사와 감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1차 조사를 벌인 뒤 교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시작된 1차 조사 결과는 하루나 이틀이면 나올텐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상황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했는지, 어느 정도나 지속성이 있었는지를 말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당시 행정실 여직원 C씨와 심하게 다퉈 품위유지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업무비의 회계 처리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투다 C씨의 목을 세게 잡고 복사기 뒤쪽으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