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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허술…병원·대학서 매년 100건 적발



경제 일반

    방사선 안전관리 허술…병원·대학서 매년 100건 적발

    2013년 대비 2016년 행정처분 부과금 8.7배 늘어나

     

    공공기관과 병원, 대학에서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방사선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사선 이용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건수는 총 474건에 달했다.

    연도별 위반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87건, 2014년 109건, 2015년 113건, 2016년 9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액은 2013년 2억 4,800만원, 2014년 4억 6,800만원, 2015년 6억원, 2016년 21억 7천만원, 2017년 8월 기준 30억 2천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안위의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국군수도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일반인들의 이용이 빈번한 44개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15년 '방사성 동위원소 허가량 초과사용'으로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 받았고, 경북대병원은 2016년 '방사선량 측정 미실시'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전남공업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 역시 3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 진단 미실시·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부적합' 등의 사유로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원안법을 총 3차례나 위반해 6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공기관 역시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2016년 12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방사성동위원소 취급기준 및 안전관리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4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한전 KPS㈜는 2017년 2월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미준수'로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행정처분 부과금만 살펴보더라도 2013년 대비 2016년 과태료·과징금이 8.7배나 늘어났다"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형병원 및 대학의 방사선 안전에 대한 원안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은 "원안위는 행정처분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정된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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