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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동부 장관 "양대지침, 정부가 현행법 어긴 것"



경제 일반

    김영주 노동부 장관 "양대지침, 정부가 현행법 어긴 것"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정, 특정 기업 타겟으로 본보기 삼은 것 아냐"

    (사진=자료사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 폐기를 선언한 '양대지침'에 대해 "정부 방침이 현재 노동조합법에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5일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근로조건에 대해 임금, 근로, 승진 등 모든 것은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것"이라며 "2대 지침은 노동부에서 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도록 한 것은 현재의 노동조합법에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때 노동자 단체를 만나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2대 지침은 정부가 법을 어겼다, 노사 협의 등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할 행정을 노동부가 지침으로 했다'고 여러 이의 제기를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어 "2대지침에 갈등이 많고, 파업 하는 곳도 많다"며 "양대지침으로 노사 협의를 한 곳은 자연스럽게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내려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특정 산업에 대한 타겟(으로 내려진 판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어떤 기업을 대표로 본보기 삼은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언론에서 문제제기 했던 문제일 뿐"이라며 "제가 장관을 하면서 어떤 특정 업체을 타겟으로 해서 본보기로 삼는 일은 제 이름을 걸고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부분"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만 지켜져도 우리 사회의 노사분규라든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사정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며 "IMF 외환위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범을 보여준 노사정위지만, 그 이후로 정부가 노사정위를 주도했다는 애기를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결론을 만들어놓고 노사정위를 통해 하다보니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정부는 노사정위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측, 사측, 정부가 협의해 만들어 놓은 결론을 갖고 의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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