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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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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공동주택법 시행령 개정…국토부에 '관리비 비리 신고센터' 설치도 명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앞으로는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먼저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했다.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현행법상 분양주택에만 주어질 뿐, 임대주택엔 부여되지 않는다.

    특히 최초 건설 당시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 때문에 분양전환시 하자보수가 문제될 뿐더러, 주택의 장(長)수명화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을 추진했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센터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신고된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종결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쟁을 다루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을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은 현행 '입주자 3분의2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에 신고'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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