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김영란법 1년, 한우 유통비용 '쫙' 뺀다



경제정책

    김영란법 1년, 한우 유통비용 '쫙' 뺀다

    정부, 닭고기 이어 한우고기, 돼지고기도 가격공시제 검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이 기간에 한우와 굴비 등 선물 소비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김영란법 가액(3,5,10만원) 조정 등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됐으나 딱히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에 1년치 소비량 가운데 20%가 판매되는 한우고기의 경우 정부와 관련 단체, 농민들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인하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 다단계 유통 구조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우 생산 농가들은 벌써부터 내년 설 명절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와 관련해, 축산물 인터넷 거래를 통한 중개수수료 절감 등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내년 설 명절에는 지금 보다도 10% 이상 저렴한 한우고기를 선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우 산지출하가격 하락, 소비자가격은 상승…중간 유통 폭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지난 20일 산지 한우가격은 600㎏ 기준 632만2000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1만8000원에 비해 8.6%나 하락했다.

    또한, 한우고기 도매가격도 1kg 평균 1만764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9313원에 비해 떨어졌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평소 구이용과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우 등심의 소매가격은 지난해 9월 20일 1㎏에 8만946원에서 지난 20일에는 8만2414원으로 오히려 1.8%나 올랐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고기 소비가 위축되면서 산지 소값이 떨어지는 등 한우농가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되레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우는 농가에서 도축장까지 수송비와 수집상 수수료, 여기에 도축장 도축비와 등급 판정비용, 경매 상장수수료 등 출하단계 비용이 소 1마리당 38~4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는 어미 소 산지 출하가격 대비 5~6%를 차지한다. 다만, 이 같은 출하비용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문제는, 도매단계와 소매단계의 유통비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가격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축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한우 고기의 유통시장을 관리할 통계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며 "요즘처럼 소비 감소로 한우 공급량이 줄어들면 중간 유통 상인들이 오히려 가격을 올려 이득을 많이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결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30%가 넘는 폭리를 취해도 통제할 근거와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내산 한우고기는 소매가격의 41.5%, 돼지고기는 42%가 중간 유통비용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와 한우 생산농가들이 소포장 선물세트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을 추진했으나, 한우고기는 여전히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한우 선물 세트의 가격 분포를 조사한 결과 10만원 이하는 7%에 불과하고 10~20만원이 35%, 20만원 이상이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우, 돼지고기 가격공시제 시행 검토…축산물 인터넷 거래 추진

    (사진=자료사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박사는 "한우고기 값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수입소고기에 대한 관세율이 평균 20%대 후반이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0%가 돼 수입단가는 더욱 하락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소고기 자급률이 2019년에는 38% 이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한우소비가 더욱 줄어들면 한우 자급률은 30% 초반까지 떨어져, 소고기 시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국내 한우시장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인 전망과 관련해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급기야 농식품부는 내년 하반기에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시행한 뒤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하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협 공판장 경매를 통한 거래 시스템을 인터넷 거래로 바꿔서 경매수수료와 중계인수수료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거래 방식은 한우생산 농가들이 판매할 소의 연령과 무게, 특징 등을 인터넷에 사진과 함께 올리면 육류가공업체들이 선택해서 구매계약을 하게 된다.

    이후, 해당 한우는 도축장에서 지육상태로 품질등급이 정해지면 최종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농가들이 공판장 경매인들에게 한우 판매가격의 1.2~1.4%를 지급했던 경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 1마리당 9~12만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육류가공업체들은 중개인에게 한우고기 매입가격의 1.43%를 중개수수료로 지출해 왔으나, 인터넷 판매가 이뤄지면 이 또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 1마리 당 12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경매수수료와 중개수수료 절감을 통해 유통비용을 3%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준비 중인 주) 태우그린푸드의 조규용 상무는 "농가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단한 기재사항만 올리면 한우 거래가 가능해 진다"며 "수수료 3%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까지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실 농협이 오해 전부터 이런 일을 해서 한우고기 유통비용을 줄였어야 하는 데 오히려 농협이 경매수수료 등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한우시장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한우고기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 생산 농가와 단체들이 스스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김영란법의 가액조정이 이뤄진다면 내년 설에는 한우고기 유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