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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N페이, 타사 결제 배제…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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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N페이, 타사 결제 배제…공정위 조사 착수

    녹소연‧김해영 의원 지적…"기업 규모에 맞는 소비자 보호 필요"

    (사진=네이버페이 홈페이지 캡처)

     

    네이버가 쇼핑 입점 업체 상품 구매시 자사의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 N페이'만 제공해 타사 서비스를 배제 및 차별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 "네이버쇼핑 검색 시 'N 페이'만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녹색소비자연대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회신을 공정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담당 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다.

    녹소연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에 'N 페이'만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김해영 의원의 질의에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네이버는 2014년 동의의결서에서 스스로 공정거래법제3조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동의의결 이후 신규 전문서비스 등에서 스스로 약속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는 한국을 대표하고, 시가 총액 기준 국내 7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기반은 이용자들이 만들어준 검색 점유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조치와 검색을 기반으로 한 광고 영업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가 국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기업으로 더 성장하고, 세계적 인터넷 기업과 경쟁하려면 기업 규모에 맞는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 선도 기업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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