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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알바 청소년' 10 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아



광주

    '광주 알바 청소년' 10 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아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 미작성·· 일하며 성적 피해도 입어

     

    광주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면서 욕설이나 폭행 심지어 성적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센터 등이 지난 6월 광주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2,79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노동실태조사를 한 결과 광주 청소년 14.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3.4일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 11.3%보다 조금 높고, 근무시간도 전국 평균인 2.8일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미지급률이 34%에 이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률도 68.9%로 다른 시도에 비해 최저 임금 미지급 비율도 조금 높아 개선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은 25.8%(2016년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59.3%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하는 도중 다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0.2%로 나타났으며 다쳤을 때 대처 방법으로 산재보험처리를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7%로 89.3%의 청소년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일하면서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3%로 나타났고, 성희롱을 비롯한 성적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4%에 달했다.

    광주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일하는 직종으로는 음식점(42.4%), 편의점(11.9%), 전단 배부(9.9%), 카페(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77.5%, 사회경험을 위해서 10.6%라고 각각 응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묻는 말에 취미활동(32.2%), 물건 구매(20.4%), 생활비 충당(13.8%), 대인관계(11.7%), 부모님께 드린다(8.5%) 순으로 나타났으며, 번 돈은 취미활동을 제외한 66.6%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비 성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하다가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을 그만둠(36.3%), 참고 계속 일했다(30.8%),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7.7%)고 응답해 대부분 청소년(74.8%)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기보다는 일을 그만두거나 참고 일하는 등 수동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청소년의 74.5%가 '노동자'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인정받는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28.6% 청소년만이 "그렇다" 라고 답해, 71.4%의 대부분 청소년은 노동자가 인정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 92.7%의 청소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17.3%에 불과해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 비율은 전국 평균 28.5%보다 낮았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센터와 광주 교육정책연구소는 26일 3시 광주시의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광주교육정책연구소 강석 연구위원은 "청소년 노동인권은 아르바이트하는 일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학업을 마친 이후 평생을 노동하며 살아갈 모든 청소년의 문제이므로 학교 정규교육과정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이 실시돼야 하며, 학교관리자와 모든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자격 연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승희 센터장은 "청소년들의 노동이 순간적인 용돈벌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필요노동을 담당하는 한 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하다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區) 단위의 거점별로 청소년 알바 지킴이 상담센터(가칭)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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