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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도시개발사업비 지원 법적 근거없다"



경남

    해수부 "도시개발사업비 지원 법적 근거없다"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3,000억원 지원 건의에 회신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건의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부정적인 회신을 보내왔다.

    창원시는 25일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3,000억 원 지원 건의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검토한 내용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03년 옛 마산시와 해수부 간 체결한 협약에 의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창원시의 책임 하에 확보 조달하기로 확약했고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도시개발사업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회신했다.

    해수부는 다만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 요청할 경우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고 명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비록 이번 건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지원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해양 수질개선, 문화친수공간 확충 등 마산만의 문화적,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국비지원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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