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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차관 "파리바게뜨 판정, 프랜차이즈 붕괴? 지나치다"



경제 일반

    노동부 차관 "파리바게뜨 판정, 프랜차이즈 붕괴? 지나치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방기사에 지속적 노무관리 명백… 도급 범위 넘어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일부 반발에 대해 "지나친 우려"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돼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무허가 불법 파견했다고 판정하고,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는 한편 그동안 가로챘던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 1700만원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경총 등 산업계와 일부 경제지·보수언론은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견이 아닌 단순 도급이라고 반발해왔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는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해왔다"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품질관리를 위한 단순 업무안내를 넘어 노무관리 전반을 관리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채용과정에서 제빵기사들의 교육·평가를 실시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을 넘겨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입하거나, 기사→조장→반장→주임대행→주임→직장으로 이어지는 제빵기사의 직위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리바게뜨 본사가 매년 초 급여수준을 결정하면 소속 품질관리사가 메신저를 통해 급여 인상기준 등을 공지했고, 출근시간 등 업무사항을 지시·하거나 지각사유 등을 보고받는 일도 소속 품질관리사가 메신저를 통해 수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력업체에 대해서 이 장관은 "단순히 연장근로나 휴가 신청을 승인하는 것에 그쳐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로 볼 정도의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가맹점주도 제빵기사에게 추가생산이 필요할 때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등 미미한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무관한 관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명칭과 관계 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며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예로 들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차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각각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이나 출고업무와 같은 간접공정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일반 고용은 노사 양자관계고, 파견관계는 3자관계로 도급이냐 파견이냐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4자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동양시멘트 등 4자관계에도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례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빵기사의 노동이 파리바게뜨 본사의 이익 창출이 아닌 가맹점주들의 영업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맹점들이 모두 파리바게뜨 상호를 내걸고 운영하지 않느냐"며 "매장이 늘어나고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는 이익 자체가 파리바게뜨에 귀속된다"고 답했다.

    이번 감독결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협력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형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다만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지휘·명령을 내리면 불법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휘·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며 "가맹사업법상의 교육·훈련 또는 조언·지원 등의 범위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빵업은 파견법에 허용한 파견업종이 아니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면 파견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자인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며 "가맹점주가 현재와 같이 생산물량에 대한 요청 정도만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본사가) 지휘·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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