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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첫 답변은 '소년법 개정'…"개정보다 교화‧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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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국민청원 첫 답변은 '소년법 개정'…"개정보다 교화‧범죄 예방"

    "보호처분 실질화‧다양화해야"…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수석‧장관 등 답변 원칙도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25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소년법 개정'에 대해 책임 있는 당국자의 첫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와 SNS 공식계정을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40만 명 가까이 청원한 소년법 개정문제에 대해 "개정보다는 보안처분 등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행보는 30일 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는 청원의 경우 마감 뒤 30일 이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하겠다는 내부 원칙을 세운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 39만 7천명이 추천 견을 표시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따른 '소년법 개정' 문제를 답변 1호로 하고 12분여에 걸쳐 대담 형식을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사회로 '소년법' 관련 담당인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 국민 청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들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는 범죄예방이 중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수석은 이어 "진짜 해결방법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실질화 시키고 다양화해서 소년원에서 사회로 제대로 복귀시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수석도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생긴 일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며 "보호처분, 피해자 보호 등 작은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3년 정도 집중해 노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 수석은 이어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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