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기준에 앞으로는 천식도 포함된다. 폐섬유화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 공식 피해질환이다.
환경부는 26일 "전날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천식 기준안을 심의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며 보류한 지 50여 일 만이다.
이후 정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여는 한편,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 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한 끝에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엔 천식이 진단되지 않았으나,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안에 신규 천식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가운데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았고 최소 3개월 이상 투약이 확인된 경우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조절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GINA step) 4·5단계의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 6세 미만은 4단계)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은 경우는 신규 천식으로 인정된다.
또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 진단을 받았더라도 노출 기간에 더 중증으로 악화된 경우도 공식 피해로 인정된다.
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천식 악화로 인해 경구 또는 주사 스테로이드 투약, 입원, 인공삽관 등의 중증 관리조치 중 하나라도 조치를 받은 경우 ▲노출 이전보다 천식 중증도가 1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6세 미만 아동으로서 36개월 이전에 시작된 천식이 36개월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환경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의료비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특별법 시행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 29명에 대해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진 폐섬유화나 태아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있다"며 "이번에 천식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다른 질환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