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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공공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의무사용 확대

    도로 유지·보수때도 의무사용해야…자연환경 훼손 줄이는 효과

     

    공공 건설공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순환골재와 용도와 사용량이 확대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생산한 골재와 재활용 제품을 가리킨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대로 도로 신설·확장 공사는 물론, 앞으로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에도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도로 공사 구간의 폭이 2.75m 이상, 길이가 1㎞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9천㎡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다만 농어촌 도로의 경우 구간 길이가 200m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2천㎡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도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해야 한다.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하는 건설공사 범위나 사용량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해야 하는 용도의 범위도 기존 도로 보조기층용 외에 동상방지층이나 차단층용으로 확대했다. 용도별로 골재나 제품 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나 재활용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382만 톤의 순환골재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 375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순환골재 사용을 늘리면 천연골재 생산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광역지자체 4곳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의무사용대상 사업 164개 가운데 118개 사업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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