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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I 원가 부풀리기' 전현직 임원 첫 기소

법조

    검찰, 'KAI 원가 부풀리기' 전현직 임원 첫 기소

    다목적 전투기 FA-50 이중단가 속여 129억 사기 혐의

    (사진=자료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목적 전투기 FA-50의 원가 부풀리기 혐의로 전·현직 임원들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공모(56) KAI 구매본부장(상무)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퇴사한 문모(60) 전 구매센터장과 계약 당시 구매팀장을 지낸 김모(53) 미주법인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FA-50 양산 사업은 우리나라가 1980년대 공군 차기전투기사업에 따라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F-16 전투기를 도입할 당시 계약 조건에 포함됐던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인력과 기술, 장비 등을 지원받아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KAI는 2011년 국내 방산용 FA-50 60대와 인도네시아 수출용 버전인 T-50i 16대에 장착되는 동일한 부품을 함께 묶어 구매하면서 방산용은 가격을 높게, 수출용은 가격을 낮게 이중단가를 적용해 분리계약했다.

    이렇게 방산용 부품 가격을 실제 구입가능가격보다 부풀려 114억원, 낮은 가격의 견적서를 숨기고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5억원 등 201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29억원의 방위사업비를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KAI 측은 원가검증 과정에서 동일한 부품에 이중단가가 적용된 것을 숨기기 위해 해외 부품업체가 발급한 견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용 부분을 칼로 오려붙이고 수정해 복사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수정한 뒤 출력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검찰은 "방위사업청이 해외 구매의 실제 가격을 알 수 없다는 원가검증의 현실적 한계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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