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가 지난해 법 시행 직후보다 높아진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89.2%,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5.0%, 교원 88.2%로 조사돼 지난해 조사에 비해 각각 3.9%p, 2.0%p, 2.7%p 증가했다.
언론인은 62.3%가 찬성해 작년에 비해 5.2%p 감소했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일반음식점 및 농축수산화훼 등 영향업종 종사자들은 가장 낮은 61.2%의 찬성률을 보였다.
'3-5-10 가액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응답이 나왔지만 언론계와 영향업종에서는 너무 낮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식사금액 3만원 한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58.3%가 '적정하다', 33.6%는 '너무 낮다'고 답했다. 공무원과 교육계에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76.0%, 66.3%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언론인과 일반음식업계에선 너무 낮다는 의견이 각각 59.8%, 51.7%로 과반을 넘겼다.
경조사비 한도액도 대체로 60~70%가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일반 국민과 공직자의 경우 10만원도 너무 많다는 의견도 10%가 넘게 나왔다.
또 농축수산물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52.3%와 공무원의 55.4%가 농축수산물에 대해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언론인의 55.4%, 영향업종의 68.2%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일반국민) 1000명, 공직자 800명, 언론인 204명, 교육계 406명, 음식업종과 농수축산화훼업과 같은 영향업종 600명 등 총 30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