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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세종시 행정수도' 수도조항 신설 제안"

대전

    박범계 "'세종시 행정수도' 수도조항 신설 제안"

    "전 국민적 운동 펴야…초당적 협력 위해 노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6일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시한 수도조항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김정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대전 서구을)이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시한 수도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박범계 시당위원장은 26일 대전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통일조항 다음에 수도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며 "조문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하되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 통일 이후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행정수도 한 곳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치·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하고 경제·산업·문화·예술 등 중심지로서 서울의 역할은 존중한다는 취지"라며 "과거 좌절된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내용을 충실히 담으면서도 수도권과 충청권이 상생하는 아이디어"라고 박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어 "이 조항을 헌법에 포함하고 절차를 거쳐 반영시키자는 전 국민적 운동을 펴야 한다"며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지사도 이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충청권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전달하고, 당을 떠나 추진과 관련된 여러 온·오프라인 운동을 하도록 설득하고 함께 하겠다"고 했다.

    지역 시민사회계와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온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최근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내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적 토대'임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성문법이 기본법인 대한민국에서 관습헌법에 의해 좌절된 행정수도가 성문헌법으로 완성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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