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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500대 기업 상반기 접대비 15% 감소

경제 일반

    김영란법 시행 1년…500대 기업 상반기 접대비 15% 감소

    • 2017-09-27 06:54

    CEO스코어 분석, 유한양행은 81%나 줄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접대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4개 가운데 3개가 접대비를 줄였고, 특히 유한양행을 비롯한 제약업계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총 9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원)나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은 6.3%(13조3천65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의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줄인 곳은 전체의 73.4%인 102개였다. 유한양행이 무려 81.4%나 줄였으며, 엔씨소프트(74.0%)와 대웅제약(73.5%)도 70% 이상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접대비를 늘린 기업은 37개로, 증가폭은 미래에셋코리아(94.6%)가 가장 컸고 액수로는 미래에셋대우(945억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약업종이 51.2%나 줄어들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조선·기계·설비(38.4%) ▲서비스(29.9%) ▲유통(25.1%) ▲자동차·부품(2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접대비가 증가한 업종은 IT·전기·전자(11.7%)와 상사(11.0%), 여신금융(3.6%) 등 3개였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접대비 내역은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니어서 상당수 기업은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면서 "매출 10대 기업 가운데서도 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등은 공시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한국전력, LG전자,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등은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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