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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체불 106억…작년 추석때보다 63%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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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체불 106억…작년 추석때보다 63% 줄어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이 지난해 추석때보다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이달초부터 열흘간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사대금 체불액은 106억 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체불 규모는 지난해 추석의 167억 8천만원에 비해 63.4%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는 이번에 드러난 체불 대금과 관련, 지난 20일 특별점검회의를 열어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발주기관들에 주문했다. 특히 체불 임금 2억 2천만원은 추석 이전에 전액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법정관리나 경영악화 등으로 추석 이전 해소가 어려운 체불도 대위변제 등으로 올해 안에는 전액 해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 최대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도 적용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온라인으로 대금이 지급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체불업체가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인 62억 5천만원도 추석 이전에 조기 해소될 것"이라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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