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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아이카이스트 대표, 징역 11년·벌금 61억

대전

    '투자 사기' 아이카이스트 대표, 징역 11년·벌금 61억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징역 11년과 61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교도소 내에서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대가성 부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다 구속기소 된 대전교도소 교도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9. 16 檢, 투자사기 아이카이스트 대표 징역 24년 구형)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7일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낸 뒤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카이스트 김모 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카이스트를 포함해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7곳에 대해서도 5천만 원에서 31억 원의 벌금을 함께 선고했다.

    김 씨는 투자자들에게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해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김 씨는 이 돈을 회사 인건비나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또 투자 유도를 위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년간 아이카이스트 계열사에서 2백여 장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가짜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에게는 자신이 수감 중인 교도소 교도관에게 회사 고위직 등을 제안하며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개인적인 연락을 도와준 교도관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씨의 부정처사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카이스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악화한 재무 상황을 속이고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해 2백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해를 확대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6백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며 "드러나는 객관적 증거에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아이카이스트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기술 등 창조경제의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직접 창조교육 기업이라는 호칭까지 붙여주며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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