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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제주 섬 특수성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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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제주도당 "제주 섬 특수성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27일 국민의당 제주도당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조항에 대한 기자회견 (사진=문준영 기자)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헌법 개정 조항 반영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7일 오전 국민의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반영 조항으로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정부를 설치한다'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경계를 가진 인접 광역자치단체가 없어 독자적인 자치정부를 운영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지역 간 갈등 가능성이 전혀 없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차등적 분권지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분권형 개헌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부산시는 해양특별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가 건의한 조항을 채택했을 경우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지방정부를 요구할 개연성 때문에 헌법개정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반영된다 하더라도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차등적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 담긴 조항은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이다.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정부를 설치하자는 논리인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은 객관적인 사실 논리로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을 가로막아왔던 지역 형평성을 넘어설 수 있는 논리가 된다"며 "이는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참여도 촉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금까지나온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기존 대안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공식적인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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