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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공권 취소 시 '과다 위약금' 불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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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항공권 취소 시 '과다 위약금' 불만 최고

    한국소비자원 접수 불만중 절반 차지…항공권 구매때 약관 확인해야

     

    제주지역 소비자들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가운데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나 환불 거부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불만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6개월간 모두 439건이 제기됐다.

    불만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나 '환불 거부' 문제가 196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A씨(여·제주시)의 경우 지난 1월24일 밤 11시30분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일본 나고야행 저비용항공사 왕복항공권 3매를 67만여원에 구입했다가 예매 착오로 한시간 뒤인 25일 0시30분쯤 구매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항공사측은 할인항공권에, 자정을 넘겼다는 이유로 구입가의 50%가 넘는 36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결항과 연착 등 운송 문제가 87건(19.8%), 위탁수하물 분실과 파손 29건(6.6%), 계약변경과 할인 불만이 22건(5%)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명이 확인 가능한 29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262건(87.6%)으로 외국적항공사 37건(12.4%)보다 훨씬 많았다.

    국적항공사중 저비용항공사가 209건(79.8%)으로 대형항공사 53건(20.2%)보다 많았다.

    대형항공사의 경우 전체 소비자 불만 중 운송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26.4%로 저비용항공사(22%)보다 높았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위탁수하물 분실과 파손이 9.1%로 대형항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환불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국내선은 대형항공사가 1천~8천 원으로 다소 저렴했고, 저비용항공사는 특가상품의 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최소 출발 2~3시간전 공항에 도착할 것 △최종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직원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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