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사이버 보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동물용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관련 사항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내 제·개정 활동이 활발한 '사이버보안' 규제 관련 사안에 대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통보 및 절차 준수와 규제관련 정보 등을 중국측에 요청했다.
또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및 동물용의약품 분야의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양국의 기술규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밖에 '공산품 위해도 관리방법' 및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등과 관련한 중국의 기술규제 세부정보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중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