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에 9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지능형 로봇 납품 사건으로 파면된 간부 공무원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는 27일 전직 도교육청 서기관 이모(59)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과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서기관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고 1대당 1,600만 원인 지능형 로봇을 3,920만 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또 도교육청이 9억 1,58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1월 이 씨를 파면하는 한편 재정손해액 만큼의 변상 처분과 5배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자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