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에 이어 주범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 16살 A양도 공범 18살 B양과 마찬가지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1심 선고가 이뤄진지 닷새 만이다.
A양은 26일 반성문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죄로 기소된 주범 A양은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양은 지난 3월말 범행 당시 만 16세여서,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사형·무기징역 감형 특례대상(18세 미만)으로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이다.
A양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검찰도 함께 항소할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서,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범 18살 B양은 선고 당일인 지난 22일 항소했다.
B양이 항소를 한 이유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이고, 살인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중형이 선고된데 따른 것으로 보이다.
또한 재판부가 살인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아닌 주범 A양의 진술에 의존해 형을 선고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B양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소년(19세 미만)인 상태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판결 받을 경우 소년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성인인 상태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판결 받을 경우는 형법 제72조 1항에 따라 20년 후에나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998년 12월생인 B양은 현재 만 18세로 A(16)양처럼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지만, 재판이 올해 생일 전에 끝나지 않으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