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와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박기동 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모두 17명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탈락시키고, 억대 금품까지 오가는 등 사유화된 공기업의 민낯을 드러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7일 박 전 사장과 전직 감사관 등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28·여)씨는 지난해 실시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개채용 최종 면접전형에서 2위에 올랐다.
면접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합격 처리 됐어야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순위가 조작되면서 8위로 바뀌었다.
5위에 그쳤던 한 남성 지원자의 순위가 3위로 바뀌면서 대신 A씨의 자리를 차지했다.
최근 2년 동안 이 같은 순위 조작으로 합격된 남성 지원자는 13명이 반면 7명의 여성지원자가 억울하게 탈락했다.
청년들의 인생을 뒤바꾼 채용 조작의 이유는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는 박기동 전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심지어 청탁을 받은 지인의 자녀 3명을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합격시키기도 했다.
게다가 박 전 사장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이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7개 업체와 2명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표창 대상자 선정이나 승진 대가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지려하자 현직 감사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등에게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4,700만 원 상당의 금품까지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은 뇌물 수수와 감사 무마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군필자를 우대해주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로 시작된 수사가 금품 수수와 감사원 감사 무마 브로커까지 번졌다"며 "개인이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업무 전 영역에 걸쳐 각종 이권에 개입한 수뢰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