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후속 방안들을 쏟아냈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혁신 추진과제와 조달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먼저 청년과 장년, 장애인과 조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일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서 장애인까지 확대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절차는 간소화된다.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역시 기존 700억원에서 860억원으로 늘어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확대된다.
조선사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하루 최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지급되는 전환지원금은 최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르고,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 요건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10%로 바뀐다.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서민 중심의 대책들도 집중 추진된다. 연 2.3~2.9%의 저금리로 최대 1억 2천만원(지방은 8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기존 5조 4천억원에서 1조원 확대해 2만호가량을 지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연내 1500호를 추가공급하고, 매입형 행복주택 대상 기준은 45㎡에서 60㎡로 완화된다. 청년전세임대로 거주하는 청년이 취업했을 때는 1회에 한해 재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중인 저소득층 20만명에 대해선 징수 가능성을 검토한 뒤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계층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시행기간은 기존 12~4월에서 11~5월로 2개월 연장되고, 기초수급자 103만명에겐 KTX 평일요금을 30% 할인 적용한다. 사립대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되고, 휴대전화 단말금 지원금 상한제는 다음달부터 폐지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본격적인 재정 혁신에 착수했다. 11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이어 재정사업의 구조와 전달체계, 보상체계 등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는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조정해 중복 지원을 막고, 저출산 사업이나 대학 창업지원사업도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편이나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출연사업 누수방지, 선거보조금 지원 방식 합리화 등도 추진된다. 쌀 수급이나 직불제 역시 쌀 농가의 타 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각 부처는 다음달 20일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오는 12월까지 확정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조달에 참여한 업체가 납품을 지체할 때 내는 '지체상금'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등 조달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 인하 수준을 연말까지 결정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혁신과 집중 투입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도 줄어들고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