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다양화되는 아동학대 "부·모 동거인에 의한 아동학대 해마다 증가"

사건/사고

    다양화되는 아동학대 "부·모 동거인에 의한 아동학대 해마다 증가"

    재학대도 증가 추세,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관리 정책 강화 필요

    (사진=자료사진)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부모의 동거인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의 70% 이상이 학대를 받았던 원가정으로 복귀하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도 증가해, 사후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동거인에 의한 아동 학대 사례가 2012년 75건에서 2016년 305건으로, 5년 새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학대 행위자 유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동거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이 12년 75명, 13년 86명으로 100명 미만이다가, 14년도부터 146명, 15년 158명 등 빠르게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의 비율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지난 5년간 평균 80%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부모의 동거인에 의한 학대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재학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재학대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대의 80%, 재학대의 94%가 부모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피해아동을 학대가 일어난 원가정과 분리시켜야 하지만, 매해 피해 아동의 70%는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피해 아동 중 사망자 수도 2015년 17건에서 2016년 42건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나 아동학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과 철저한 사후 대책이 절실하지만 실질적인 정부 대책은 미흡한 상태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각 시군구는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를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2016년 기준 전국 통틀어 광역시도가 8회, 시군구가 120회를 여는데 그쳤다. 아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곳이 있을 만큼 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소하 의원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며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방, 사후 관리,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