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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 캔맥주 사서 마셨다"…음주 발뺌 50대 벌금형

대전

    "사고 후에 캔맥주 사서 마셨다"…음주 발뺌 50대 벌금형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수치가 나오자 "사고 후 다른 곳에 주차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캔맥주를 사서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발뺌하던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6시 13분쯤 대전시 동구에서 대덕구의 한 노상까지 약 10㎞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6%로 측정됐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교통사고 후 다른 곳에 주차하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것을 무릅쓰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을 벗어나 있던 시간, 사고현장과 맥주를 샀다고 주장하는 상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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