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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연휴에 부부싸움을 하다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집에 불을 지른 A(48)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옷가지와 박스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겁이 난 A씨가 곧바로 진화에 나서면서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
"집에 불을 질렀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아내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