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교실에서 6세 아동을 발가벗기고 서있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초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어린이집 교실에서 B(6) 양의 옷을 벗겨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 서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가 바지 안쪽으로 계속 손을 집어넣어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훈계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B양 아버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해당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학대 내용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보육교사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