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청주

    충북 최근 3년6월 성 비위 교원 14명 징계

    미성년자 추행, 학생 성추행, 교장 직위 이용추행 등 갖가지 교원 성비위

     

    최근 3년 6개월 사이 성추행 등의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충북지역 교사가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 6개월 동안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충북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4명이 교원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 3월엔 고등학교 교사가 성추행으로 견책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해임됐으며 한 중학교 교장은 직위를 이용해 추행을 하다 해임됐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성희롱, 학생 성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갖가지 성비위가 이어졌다.

    이들 성비위 교원 가운데 10명은 해임됐고 2명은 정직 3개월,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박경미 의원은 "성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성 비위 교원들 손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