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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박근혜 구속 연장', 논란거리 아니다



칼럼

    [논평]'박근혜 구속 연장', 논란거리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홀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보냈다.

    연휴 기간 동안 변호사의 접견이 제한된 데다 박 전 대통령 스스로 가족 면회를 거부한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석방될 수 있을까?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일은 오는 16일이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6개월 안에 1심 공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새로 이사한 자택에 능소화와 배롱나무를 심어달라고 부탁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능소화의 꽃말은 그리움, 기다림, 명예다. 그리고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심어진 배롱나무도 떠나간 벗을 그리워한다는 꽃말을 지니고 있다.

    능소화와 배롱나무 소문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석방 기대감'이 반영된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현실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기대를 무색케 한다. 오히려 구속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다음 달 14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어(囹圄)의 신세를 면치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말까지 증인 27명에 대한 신문 일정이 예정돼 있는 터라 구속 만기일(10월 16일) 이전에 재판이 끝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은 지난주 박 전 대통령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단계에서 새롭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검찰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초 구속영장에는 13가지 혐의가 기재됐는데,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되면서는 일부 혐의가 추가됐다.

    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 그리고 롯데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그것이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0일 공판에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와 같은 청문 절차를 거쳐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의 입장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만일 석방되면 증거인멸과 증거조작, 그리고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불필요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의 핵심 사안은 이미 재판부 심리가 끝났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최경환, 김진태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부당성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 16명도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 결정, 그리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박 전 대통령 측의 법률 경시 태도는 구속기간의 연장 필요성에 힘을 실어 준다.

    주지하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때는 대면조사에 불응했고, 헌재 탄핵심판 때는 불출석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도 불복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 수사 때는 영상녹화나 녹음을 반대했고, 변호인 입회 아래 작성한 진술조서도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150여명이 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재판 일정을 지연시켰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1심 재판에 세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이영선 전 경호관의 '비선 진료'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도 특검의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열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첫 항소심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금까지의 수사와 탄핵, 구속과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박 전 대통령의 행태는 실망스러움을 넘어선다.

    불응, 불복, 불출석, 부동의, 반대, 거부 등으로 일관했다.

    물론 박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무죄 추정의 원칙'도 나름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추가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과 그에 따른 사법적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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