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을 위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엄단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정책과 업무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기업집단국을 지난달 21일 출범시켰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50여명의 직원을 충원해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2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 그룹에게 제시한 개혁 마감 시한인 오는 12월까지 긍정적인 변화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인 처방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엄벌하는 것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대기업, 공정위 제재에 소송으로 맞서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기업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공정위의 처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반 금액 규모가 미미하고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들의 행위를 '부당거래'라고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정상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 줬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위해 '공정거래법' 개정해야
한경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의 경우 재벌총수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켰을 경우 정상거래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데다 공정위가 정상거래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재벌의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자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일감몰아주기 등 교묘하고 다양해진 불법과 탈법행위를 조사하여 엄벌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정보열람권,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에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거래정보열람권이 있었다"며 "공정위의 조사 강화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열람권을 부여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