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을 한 영업용 택시 운전자 A(5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시장에서 승객을 태운 뒤 서원구의 한 아파트까지 3km 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