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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2명 마구 때린 '폭력 전과 8범' 법정구속

청주

    직장동료 2명 마구 때린 '폭력 전과 8범' 법정구속

     

    자신이 싫어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 2명을 마구 때린 폭력 전과 8범의 50대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여덟 차례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이 평소 싫어하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 B(60)씨와 C(55)씨를 마구 때려 코뼈와 늑골 등을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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