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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한미 FTA 개정협상, '전면'이냐 '부분'이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무역대표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하여, 양국의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개정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정 협상 착수에 대해 "다음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경우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협상이 진행될 경우 개정 범위는 전면 개정이 될 것인가, 부분 개정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2차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양국이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협정 개정보다는 대통령 명령이나 행정부에서 처리가 가능한 선에서 마이너한 부분을 손질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래야 미국 입장에서 절차상 부담이 덜하고 빨리 빨리 합의하고, 효과를 단기간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행 이슈 점검과 함께 사안별 부속협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데 미국의 불만이 큰 자동차 분야의 구체적 양허 내용을 보완해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이 전면 개정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기호 변호사(민변 통상위원장)는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라는 대한히 비합리적 이유로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그건 부분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이 무역수지 개선과 한국의 무역장벽과 같은 여러 포괄적 이슈들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 내용에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의 개정 요구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안에서 얻어 낼 수 있는 최대이익들, 이를테면 농산물 금융서비스 의약품 등 전반적 분야에서 진행될 것이고, 철강 자동차 같은 한미 FTA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까지 병행해 요구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나프타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환급 금지, 환율조작 압박 같은 전혀 겪어보지 못한 트럼프식 통상규범까지 세가지 영역 전반에 걸쳐 미국의 압박이 커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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