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주목받는 유물이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자 원리를 담은 책인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이다.
현재까지 실물이 일반에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 전형필이 1940년 안동 진성이씨 가문으로부터 기와집 10채 값을 주고 샀다는 간송미술관 소장본(국보 제70호)이 유일하다.
그런데 2008년 상주에서 또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이 등장했다. 이른바 '훈민정음 상주본'이다. 배익기 씨가 점유하고 있는 이 책은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으나, 책 전체가 공개된 적은 없다.
상주본은 지난 2015년 배 씨가 국가 헌납 조건으로 1천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논란에 휘말렸고, 지난 4월에도 배 씨가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책의 가치를 1조원이라고 기재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9년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주본은 이번 한글날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은 문화재청과 상주본의 위치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배 씨가 소송 중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 12월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재선거 전까지 수차례 접촉하면서 설득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이후에도 배 씨에게 여러 경로로 의사 타진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찾기 위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배 씨가 지난 4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며 "일단은 법정 싸움의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상주본이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배 씨는 골동품업자 조모 씨의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할 때 상주본을 함께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배 씨가 상주본을 몰래 훔쳐갔다며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집을 수리하던 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는 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주본을 도난품으로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도 2011년 배 씨가 조 씨에게 고서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유지해 조 씨의 소유권을 확정했다.
그런데 민사 판결이 난 뒤 배 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고, 1심 재판부는 10년 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배 씨가 책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 씨는 항소심 법원에 무죄가 나오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무죄로 풀려난 뒤에 상주본의 소재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고, 4월 재선거 과정에서 일부가 불에 탄 상주본 사진을 공개했다.
문화재청은 조 씨가 2012년 사망하기 전 상주본의 소유권을 기증받았지만, 상주본의 실물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배 씨가 상주본의 가치를 알아본 공로는 인정하지만, 국가 소유의 물건을 국가가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배 씨가 상주본을 훼손하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할까 두렵다"고 말했다.